11월 정기 소독 내역입니다.
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) 제 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0조 제2항에 따라
소독을 실시 하였습니다.
소독 내용
1. 종류 :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 및 소독
2. 장소 : 요양원 내
3. 약품사용 내역 : 닥터솔루션 살균 소독액/ 염화-N-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
4. 소독업체 : 청수크린(587-92-0188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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